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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9월초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된 원룸이 있었는데 보증금 4천만원이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음식점을 오픈하게되어 이사를 했는데 기존 살던곳 보증금이 나오지않아 우선 시어머니 명의로 집계약을하고 이사온곳 보증금 4000만원을 빌럈습니다. 신랑은 제보증금 4천만원을 받으면 집 명의를 제명의로 변경하고 4천만원을 돌려드리자고 하여 보증금 받는대로 시댁에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집명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마쁘다는 핑계로 집계약이 끝날때까지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고 집계약 2년이 끝난 후 오피스텔로 이사할때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면거 자연스럽게 제가 모은돈 4천만원이 사라졌습니다.
2015년 9월 혼인 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 전까지 무급으로 신랑이 벌려놓은 사업자 3곳의 운영을 같이 도왔습니다. 같이 산지 5년동안 제 통장엔 6만원이 전부이고 잦은 근무지 변경 (신랑 사업자 내에서) 으로 신용카드 발급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도 덦었습니다.
동거 초부터 불같은 신랑 성격에 집기류등을 내려치고 던지는 폭력성이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난폭해졌고 술을 먹고 더 심해져 경찰에 두차례 신고를 하고 보호소에서 잠을 이루는 일이 생겼습니다.
24시간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 업무중 직원들앞에서 꺼지라는 말등과 함께 폭언들을 수시로 했었고
평상시 결혼식을 하기 싫다 애기 낳기 싫다고 혼인의사가 없음을 수시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번 이혼을 결심할땐 두번째 경찰 신고를 했을때인데 집어던지는 수위를 넘어 제몸에 손을 댓고, 그로인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두번째 경찰 신고때는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경찰과님께 요청드려논 상태입니다.
시어머님은 제잘못을 이야기 하시며 경찰 신고한것을 취하하라고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시어머님께 신랑의 폭언과 폭력성에 수차례 말씀드렸을때도 당신아들에게 사탄이 있어 그러니 저보고 교회열심히 가서 기도로 이겨내라고
화가나서 집어던지긴하지만 악의는 없다고 참고 살라고 하십니다.
동거때부터 폭언 폭력성이 심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사업을 계속 벌려서 제가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더이상 같이 못살겠습니다.
암걸리신 어머니도 못뵙고 열심히 신랑도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제수중엔 통장잔고 6만원과 2주 진단서 우울증만 남았네요.
성관계도 두달에 한번 할까 말까여서 아이도 없구요. 사무실겸 주거를 하고 있고 신랑앞으로 명의가된 가게 리스 차량이외 모은 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초 1억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거의다 사용하여 빚만 1억 있어 분할할 재산이 없어 가게 팔리면 준다던 4천만원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거전 떡볶이 삼각김밥 먹으며 모은 돈 제피같은던 4천만원과 퇴직금 400만원 모두 신랑 사업자금으로 쓰고 수증기처럼 증발했습니다
잦은 싸움으로 이혼하자고 이번 싸움 이전에 제가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보여줬는데 결혼이 본읜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서류에 지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서류는 가지고 친정으로 왔는데..
제 피같은돈 돌려받고 원만하게 합의 이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움 브탁드립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자녀는 법적으로는 혼인외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인지가 있은 후에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귀하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됩니다.
한편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선 경제력의 부족 역시 참작사항이나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그러나 귀하와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를 판단해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 자녀가 출생하기도 전인 상황이기에 곧바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고려하기보다 저희 기관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원에서는 부부상담을 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 없이 당사자들이 협의 하에 이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원은 이혼의사만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이혼의사의 합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할 적극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없이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더라도 이혼 후 재산분할의 경우 2년 내에, 위자료청구의 경우 3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판으로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을 지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의사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나, 이 과정에서 남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