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2006년 12월 14일 부터 2007년 12월 14일까지 일년 계약으로 보증금500에 월 35만원에 입주를 했습니다.
건물 층수는 101호로 1층이고 높이는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실제높이는 2층정도 됩니다. 건물은
주인이 우풍도 없고 따뜻하다고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하는 날도
아무말도 없었고 보일러도 절약상태거나 조금만 작동시켜도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보니 건물상태가 엉망 입니다
난방을 최고온도인 85도로 해도 바닥은 따뜻한 정도인데 실내온도는 18도정도로 최대로 올라가도 20도정도입니다
창문을 방풍비닐로 가려도 봤지만 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몇일 살아본 결과 추워서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요청했지만 보일러 설치 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뿐이고 수리를 해주려 하지않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제가 직접하게되면 수리 비용은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밤에 추워서 벽쪽에 신문을 대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신문이 물에 축축히 젖을 정도로 습기가 차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는 입구쪽 바로 옆쪽 벽이 콘크리트가 아닌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좀 들리고 층간소음도 심해서 위층에서
조금 움직이면 쿵쿵 소리가 선명하게 다 들릴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겨울에 더 추워지면 살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