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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부와의 친자확인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적상 백부의 자로 등재됨에 따른 백부의 친생자 추정을 재판으로 깨야 합니다. 따라서 백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백부(호적상의 부)가 50여년 이상 실종상태로 있다고 올리셨는데 현재까지 백부의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부의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 의제된 이후(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동시에 2달전에 친부가 고인이 되셨으니 사망을 안 날로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합니다. 친부가 고인이시니 사망을 안날로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3. 위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호적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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