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년 10월22일 부친사망
2)호적상 부친은 독신이고 저는 백부의딸로 입적되어있음
3)호적상부모인 백부모는 생존되어있고 실제로는 행방불명된지 50년이 넘었음
4)호적상만 조카로 되어있지 그동안 돌아가신 부친(생부)께서 저를 키우시고 교육시켜주셨음
5)돌아가시기 1년전 재산을 딸인 강진하에게 상속한다고 다른조카들에게 말씀하심
6)부친에게는 자식은 강진하밖에 없음
7)다른조카들도 부친의뜻에 전적으로 동의함
8)참고로 부모님은 57년전 결혼하여 본인 하나만낳고 수속없이 이혼하고(결혼신고도 안했음) 부친은평생 독신으로 살고 생모는 재혼함
9 대학시절 부친께서 보낸편지 다수보관하고있음

어떻게하면 법적으로 친자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