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 또는 전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이는 무단양도 또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구두로만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상가를 전대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문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했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만료일까지의 운영을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게를 원래의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사글세280만원이 매달 지불하는 것이라면 상담자가 가게를 운영한 달수만큼(3개월)은 주어야 합니다. 만일 1년치 였다고 하면 사용달의 월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값과 권리금조로 지불한 금액은 다시 물건 등을 친구 어머니에게 넘기는 형식이므로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는 이전 보다 상담자가 운영한 3개월 동안 장사가 더 잘되었다면 증액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그전에 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인수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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