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메일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을 요합니다. 임대인측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50일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50일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인지가 내용상 불분명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50여일 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미의 통지를 하신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며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 즉 계약기간 만료 50일전에 주택을 명도할 것을 요청하신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측의 사유로 인한여 계약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할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하더라도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인 상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은 목적물을 먼저 명도하여야 할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으며 상대방의 목적물 점유, 사용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명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비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현재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 사용이 적법하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후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도 임차인측에서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적법하게 개시된 점유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실제로 명도를 받으실 때까지의 차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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