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남 3녀 중 남자입니다.
친모는 88년에 돌아가시고 부친은 현재 재혼 중인데
새엄마는 모친 사망 후 최소 6 개월이 지난 다음(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음.)
부친과 사실혼이셨다가 대략 10여년 전에 호적에 편입되었읍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모 건물의 일부 지분이 아직 친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친모 사망 후 상속하지 않고 그동안 부친께서 관리해 오셨읍니다.
부친께 듣기로는 이 지분이 등기된 것은 아니고 최초 구입시 공증 받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부친께서 최근에 이 지분을 아들인 저에게 모두 상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 지요.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