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의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임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해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신청을 하여 위 규정에 따른 대항력의 조건중 하나를 소멸하신 것이 됩니다. 즉,사업자등록이 없어진 상태를 만드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없어진 상태라서 임차권등기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민사 일반론으로 되돌아와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2달 전에 이미 통보를 하신 상황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가 확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원활하고 임대인이 채무(보증금반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것은 채권확보에 어려우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세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임대차기간 만료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퇴거를 못하는 기간(가게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는 보증금반환을 지체함으로써 붙는 이자와 상계처리를 할 수 있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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