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속 되어온 상황(임대차기간이 2년이 채 안된 경우로)에서 별도로 해지통보를 2달전에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약정에 따른 이행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약정대로 2달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양자 모두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제때에 하기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했다면 그에 따른 중개인의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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