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의협심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폭행의 문제만 남아 답답한 마음이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치료비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상당하여 상해에 준한다면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가 성립하던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유리하지 않겠지만 재판당시에 폭행의 동기 및 폭행의 정황 등을 진술을 하면 그 사유가 참작되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비록 성폭행과 관련하여 피해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형사고소(강간죄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밝혀지게 됩니다. 피해자측도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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