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조)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2003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5월에 만료하고, 다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라서 2007년 5월까지는 임대차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을 하되 2007년 1월까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정하였다면 이는 특약을 정한 상황입니다. 특약을 하게 된 사정을 잘 알고 특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혜택(보증금의 감액 또는 유지 등)이 있는 경우 주임법상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간을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임대인의 손해를 특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약의 상황에 따라서 그 책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과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몇개월 더 연장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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