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공중접객업자는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모임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피로연장의 식당 역시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합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직접 식당 주인이나 그 직원에게 신발을 맡긴 것은 아니지만, 식당내에서 신발이 없어진 이상 식당 주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발보관을 위한 비닐봉투의 설치만으로 식당 주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피로연장의 혼잡으로 식당측에서 손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보관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상담자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의 분실 가능성을 생각해서 본인의 신발을 비닐봉투에 보관하지 않은 상담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발분실로 인한 손해(신발값정도)를 식당측과 협의하여 반분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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