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건물주 위임장,인감증명서없이...)
(그이유는 그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 직장동료 이므로 그 직장동료도 그사람과 계약을 하였고,함께 사는 딴가구들도 그대리인과 계약을 하여서,별문제없겠다 싶어...돈은 대리인이 보는 앞에서 앞에살던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ㅠㅠ)

전세계약 만료 일 무릅 2005년 5월경 그대리인이 행방이 묘현합니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서 도주하였습니다)

수소문끝에 건물주와 연락이 되었지만 건물주왈(대리인 여동생과 둘이서 땅과 집을 샀는데,갑자기 그오빠(대리인)가 나타나서 여기에 내가 집을 짖고 세를 놓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누구에게 돈을 받을수있나요?

경찰서에선 민사사건이라고 하고,무료법률공단에선 이건 민사로는 이길수없고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몇번을 왓다갔다 했습니다 ㅠㅠ)

함께사는 4가구모두 영세한사랍들입니다,전세산인 전세금도 800만원,1300만원,1500만원,1700만원 입니다.

참!이중 1300만원 세입자는 월5만원씩 월세를 대리인에게 입금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년간 건물주는 자기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한번도 안올수있는지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통화도 하여 오라고 해도 건물주는 오지않고,대리인을 찾아와야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기간이 지난지 다들 1년이 지났지만 항상그자리에서 맴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