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긴이유는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중에(저의 아르바이트생과 친구) 저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1냥짜리 순금축구공(게임사이트에서 경품으로 받은 물건)과  제 핸드폰에 걸려있던 1돈짜리 순금돼지(아버지께서 주신선물) 및 현금 50만원상당을 여러번에 걸쳐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백은 받았지만 증거는 없다는겁니다.
우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를 가지고 오라그러면 분명 이친구는 발뺌을 할것이고 증거가 어디있느냐고 할껀데 어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친구의 주위친구들도 많이 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지갑도 최근에 훔쳐가서 경찰서에서 잡혔는데 그냥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