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협의이혼은 법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에 이혼, 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으면 뒤에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에  협의이혼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이 용지는 법원이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적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필요함)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부부가 함께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협의이혼 확인실에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두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 뒤 여자의 친정 본적지에서 발부 받은 제적등본 또는 초본 1통을  법원에서 준 협의이혼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에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호적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두해야 하지만 이혼신고 하러갈 때에는 한사람만 가도 되고 법원에서 각자에게 준 이혼신고서와 확인서에 부인의 제적등본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대가 받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 79조의 2항)

2,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잇다면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장 접수증과 간통현장을 잡은 증거자료 또는 간통한 남녀의 자필 시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시어야 합니다.  

3. 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경우 혼인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②항) . 각 가정마다의 생활모습, 일의 분담형태, 협력도, 가족수, 혼인생활 기간 등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인한 후 모은 재산일 경우 재산을 모으는 데에 일방의 노력이 더 컷다고 보여지면(예컨데 맞벌이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직장 일만 하고 아내의 경우는 직장일과 가사일을 전담해서 했다던가, 농촌에서 남편은 논과 밭일만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논. 밭일뿐만 아니라 농한기에 부업 등을 한 경우 등) 3분의 2, 4분의 3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으로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③항).      

4.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경우 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② 위자료를 청구하고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③ 재산분할을 먼저 구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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