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저모르게 전세대금이 4천인데 3천의 금액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서 썼고
이미 집주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집주인은 전화한 사람이 전세 기한이 되어 나갈때 자기네들에게 연락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것이라며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세금을 보호 받을 방법은 없나요...이돈이 전재산인데 한겨울에아이들 둘과 나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경기도는 어디어디에 상담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