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냉장고를 배달하다가 마루바닥에 냉장고 바퀴에 눌린자국이 2줄로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게 정석인데 혹시나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마루바닥은 사용한지 5년된 마루바닥인것같고요~ 마루바닥의 전체교체는 견적이 약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5년이상된 마루바닥에 바퀴 눌린자국때문에 마루바닥 전체를

시공해달라고 하시니 억울해서요.~ 시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면 본인들이 나중에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런경우는 200만원을 전부 지불 하여야 합니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라던지 절충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제가 잘못해서 생긴일이긴 하지만 전부 지불하자니 너무 억울해서요~

도와주세요...~

(출처 : '마루바닥'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