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근로계약을 할 때 월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받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월급을 받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는데 월급예정일이 휴일인 경우 미리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액이 몇일치의 일당이었는지 입니다.
즉 월급제인 경우 월급이 미리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짜 즉 한달치의 임금이 모두 계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한 날짜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월급제로 하기로 계약을 하고서 28일치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은 날짜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자께서 한 행위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 둔 것이 확실한 경우 사용자인 학원장은 상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의 과실로 학원 차량을 교통사고 내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사용주인 학원장측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상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행위와 학원에 끼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담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준 것으로 근로의무의 성실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성희롱은 정당한 의무이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한편 학생들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용주인 학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법적인 해결을 하자는 이야기 정도만으로는 협박죄의 해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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