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법 1026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담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신다고 해도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처음부터 수익자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의 수령과 상속포기와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상해보험료로 나온 비용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인데 이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보험회사와의 약관입니다. 즉 보험회사와의 약관에 상해보험료가 계약자의 사후에 지급되는 경우 수익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만일 상해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하셨으므로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나 다른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사망 후 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해당보험회사를 찾아가 사망보험금과 달리 상해보험금의 수익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보험계약자 사망 후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