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보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채무등)을 부인명의로 하고 운영은 직접 남편이 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반은 계약서 등의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및 사인간의 대여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명의로 한 경우 명의자인 부인에게 그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대여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신용기금은 남편이 보증인으로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명의를 부인명의로 했으나 그 실질이 남편이 운영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라면 부부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남편이 부인명의로 된 채무를 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공증한 내용이 있다면, 부인명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으로 변제의 책임이 전부 남편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채무명의자가 부인인 채로 적법하게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사업의 명의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부인명의로 되어있다면, 외부적으로는 부인이 사업자이고 채무자이므로 세금의 부과 및 그 변제의 책임 역시 부인에게 있습니다.

4. 빚은 갚아야 합니다. 특히 부인명의로 부과된 세금의 경우 대납에 어려움이 있으니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지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및 법적 조치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과 재산상의 채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에 관한 한 법적으로는 명의자의 책임이 강조되나 도의적으로 남편의 책임이 결코 면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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