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법률에 대하여 워낙 아는게 없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
1. 결혼당시 아내의 명의 및 자산으로 공동으로 개인사업 진행
   1)신용기금 : 사업자(아내) 명의로 2,000만원 기금대출 / 남편보증
   2)개인신용 : 사업자(아내) 명의로 2,000만원 대출
2. 그러던중 아내는 사업에서 빠지고 남편이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개인사업 단독운영
3. 몇 년후 부부사이 악화로 합의이혼 하려고 하였으나 점포계약 및 사업자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 관련 채무를 지정기한까지 종결후 이혼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공증후 별거함
4. 합의기한까지 채무를 종결하지 못한채 오히려 조세채권(부가세등)까지 증가됨
5. 이에 남편은 자기 능력이 안되니 이혼하고 아내에게 파산신청 하라고 종용함

- 신용기금 2,000만원 / 개인신용 2,000만원 / 각종 체납세금 2,500만원 등 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사업하는 동안 발생시킨 채무 문제?
- 어떤 순서로 이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