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의 일행들과 상대방 일행들과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기때문에 쌍방으로 알고있는데여..상대방 일행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동생이 머리와가 입을 다쳐서 현재까진 3주진단이 나왔고 계속 경과를 보면서 추가 검사를해야하는 상황인데여.

제가 궁금한건....

폭행으로 병원을 내방한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걸루 알고있습니다.
해서..일반으로 하면...의료비에 부담이 너무 클꺼 같아서 허위진술로 해서 일단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해서 현재 입원중인데여.

상대방을 만나본 결과...그쪽도 형편이 어려워서 피차 서로 형사입건되면
벌금또는 형사처벌이 있으니깐..조용히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하는데여.

만약에 제 동생의 결과가 그래두 심각하지 않은상태라고 한다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여.. 그래서 서로 합의를 본다고 하면 그쪽에서 의료비의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준다고 하는데..그걸 어떤 서류에 받아서 그 돈을 받아야할지도 모르겠구여.

경과가 안좋아서 저희가 합의를 못해준다고 할경우
서로 벌금및 형사처벌이 있겠지만..그렇게 하고나서도 그쪽에서
우리에게 의료비 전액을 못 준다고 하면...그쪽은 어떻게 되면
우리는 그 의료비 전액을 다 내야하는 상황이 오는건지..

제가 더 걱정되는건...
현재 병원상에는 보험처리로 되어있어서 나중에라도 합의가 안될경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야할텐데...허위로 들어간 서류를 다시 재 변경해서 진단서를 꾸밀수있는건지..아님...허위로 들어갔기때문에 문제가 될런지..이문제도 걱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