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의 범위를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우려대로 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드물겠지만, 보험과는 별도로 어린이집에 치료비등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어린이집의 경우 역시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겨서 보육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는 그 상해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을 때에 보육교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피용자이므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도 같이 집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경우라 해서 보육교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아이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보험약관상 해당이 안된 상해라면 보육교사의 보호의무의 소홀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비를 교사 또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수술 및 치료 등에 관하여도 보험약관에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추후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 추후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 하겠습니다.(후유장애에 대한 배상합의를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맡겨 보육하는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의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부모의 보호정도에 못 미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어린이집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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