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앨지중고차할부제휴점을운영하던중 제3자가 고객갑과을의 대출서류를제출하여 대출금이나갔는데 중고차 명의이전후 할부금을 고객갑과을이갚아나가야하는데 제3자의사기로인해 저는 고객갑과을에게 구상금을청구하는소에서승소하여일부회수하였고,앨지할부금액에위탁해놓은금3천만원과1년에1억(세금낸내용)의수입이되는할부제휴점을폐업하게되었습니다.
제3자의병합된사기사건으로인한 재판진행(2003년1월~2005년12월)이 제3자와재판에서고객갑과을의승소로정리되었고 이로제3자로인한 저의사업체를폐업함으로서의 영업못한이익과 피해의 손해배상의청구범위와 승소를할수있을지의 여부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