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서 점포내의 물건을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냈다면 다음의 사유로 보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1985.3. 26.선고 85도 122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컨대 점포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임의로 그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 등을 옮길 경우 형법상으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물건 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성립합니다.

민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을 기초해서 답변드릴 수 있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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