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를 하게된 구체적인 이유 및 별거의 기간을 정확하게 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 이신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상담자에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을 포함)사실을 상담자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의 판탄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혼인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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