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내지 공탁)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그 동안 어긋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사가 기소(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것)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기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내고 그후 상대방이 기소유예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형사사건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합의금 중 일부에 대한 미지급을 이유로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이행의 문제는 합의한 사실과 차용증이 있으니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상대방과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면 기일을 정해서 미지급금을 지불할 것을 통고하고, 통화가 어렵다면 위 내용을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지불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미지급금이 이미 지불한 금액보다 소액이라 할 수 있으니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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