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검찰청가서 3번 조사받은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넣은
덕분에 피해자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의금 오백오십만원에서 오백만원만 받고
오십만원은 차용증을 써주더군요. 8월1일까지 갚겠다고

그후 일이 피해자는 기소유예로 잘해결됐다고 생각했는지
나머지 돈을 받기위해 연락해보면 전화도 잘안받고 피하는것

같아 다시 고발할거라고 문자보내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입금시킨뒤엔 또한달이 다돼가는데도

갚을생각을 하지않는데, 방금 문자또보냈습니다
경찰서가서 고소하겠다고...
나머지 25만원에대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피해자는 저를 두번 사기친거나
마찬가진데요. 고소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