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쯤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가 한정상속을 받으려고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빠 사고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그 차가 영업용 차라.. 차 번호판..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 면허증을 엄마 명의로 상속을 받고 팔았거든요.. 저희차 견인비랑 상대 차량들 견인비용까지 저희가 물어야한대다가 하루하루 주차비가 넘 많이 나오고 폐차 비용까지 해서.. 그 번호판 판매 대금을 저희가 받은 건 없는데요..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 상속이 된다던데.. 이런 경우도 단순 승인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번호판 판매가도 상속 재산 목록에 같이 포함 시키면 안 되는 건지요?

아버지 채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아파트 살 때 은행 융자 정도.. 그런데 이번 사고로 상대 차량 피해액이 저희 대물 보험금보다 엄청나게 초과를 해서.. 지금 상대 보험 회사로부터 집이랑 보험금이 가압류 돼 있는 상태구요.. 등기소에서 대위등기필 통지서인가.. 뭐 그런게 왔더라구요..
이런 상태에서 저만 한정 상속을 받고 어머니랑 동생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어머니 통장에까지 가압류가 들어가서 지급 정지가 될수 있다고들 그러던데.. 그게 사실인지..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도 서글픈데.. 가압류 통지서 같은 게 날라오고.. 이것저것 넘 복잡고 어려운게 많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