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동법 제150에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위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세명의 사망과 한명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등 처벌례를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경합범을 동시에 판단할 때에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형법 제38조 2호)      

형량의 정함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형법 제 51조, 제53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뉘우침,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재판에서 양정을 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고 사안이 중함으로 변호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 산정에 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니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음주한 사실을 알고 탑승하였기 때문에 그 과실을 인정(40~50%)하여 이를 상계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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