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을 하던 남편이 사료 대금을 갚지 못하여 농장이 경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이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것을 알고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와 협의하여 경매를 취하했고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에서는 경매취하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일자로 에그리브랜드 퓨리나 지역부장과 변제각서를 79,250,080원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후 2005년 8월 20일 에그리브랜드 퓨리나 지역부장이 와서 경매가 취하 됐는데 자기도 채무자에 대해서 회사에 보증을 섰으니까 저에게 보증을 서라고 해서 저는 남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탐탁치는 않았지만 사료대금 79,250,080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변제각서는 보지 못 했습니다.
(저는 지금현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그 후 농장이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와서 사료대금 79,250.080원 중에서 농장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되어있는 것으로 하여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에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저의 월급을 가압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남편인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서 가압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인 남편에게 물어보았더니 전혀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부분은 한달에 100만원식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에 저의 월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자금부장이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에서는 가압류를 해제를 하려면 3천만원은 원금이고 천만원은 경매취하비용등 기타 법적인 비용이니까 3천만원을 일시불로 갚고 천만원을 6개월 안에 갚으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취하비용등 법정비용은 안받기로 해 놓고 이제와서 받겠다고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없던거로 했는데 상부에 보고하려면 법정비용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져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기 전에 저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황당하게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저에게 통보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었는데 보증인인 저에게는 한번도 전화통화나 문서로도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상환통보도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도 저에게는 연락이 한번 없어서 제가 지역부장인 정용범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의 월급을 가압류를 해 놓지 않았으면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공무원공제저축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았을 것인데 가압류를 해 놓은 바람에 그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있는 돈 1,500만원하고 저희 친정에서 1,500만원을 빌려서 3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3천만원을 일시불로 갚고 끝내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경매취하비용등 법정비용 천만원을 합해서 4천만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에게는 잔금인 29,250,080원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에게는 4천만원을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청구원인에 보면 가압류된 금액이 2005년 12월 5천만원 입금 시킨 나머지 채권원금 19,250,080원과 이자 33,198,062원 합계 52,448,142원을 가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원금이 19,250,080원이냐고 물으니까 금액을 맞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왔느냐고 하니까 이전의 이자와 경매취하 비용 등 법적비용까지 모두 합해서 그런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그리브랜드 퓨리나 자금담당 부장이 제게 와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땅을 가압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원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 경매를 하든지 해서 비용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보증인에게 사전에 어떤 전화나 문서로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가압류를 먼저 하고 이자까지 부담시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금담담 부장이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깍아줘서 그정도인데 원장을 뒤집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왜 그런 비용까지 떠안아야 되는지 그게 우선 이해가 가지 않고 가압류를 하더라도 저는 이 금액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결정문에는 물품대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채이자와 같이 턱없이 높은 이율로 산정을 해서 물품대금을 산정을 했는데 에그리브랜드퓨리나 담당부장은 경매취하비용과 법정비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보증인에게 그런 비용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참으로 답답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