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형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본인이 대출이나 할부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형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할부는 언니가 매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자동차 할부가 연체되고 있다고 연락이 오는 등 보험이 미납되어 무보험 차량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저희는 차량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명의변경 할 사람이 없다고 기달려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도 무보험차라는 것 때문에 기달릴 수 없어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자동차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뜻을 언니쪽에 통보하였더니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말을 합니다. 1200만원 중 300만원은 언니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900만원을 형 앞으로 할부로 나가게 해놨었습니다.
300만원과 취득세, 몇 달간 납부한 할부금, 법칙금등 모두 지불하고 가져 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모두 지불하고 가져와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차량도난시고를 하여 가져오는 방법이 맞는지요?

바쁘신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