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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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버지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실 때 아버지의 동의가 있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부관계는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쉽게 취득, 사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이므로 아버지가 부동산의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실 때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셨을 경우 소유권이전은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누님의 딸에게로 명의변경을 한 것도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며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소유자인 아버지의 위임없이 가족들이 함부로 처분하셨다면 이 또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애초부터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이룩하신 재산이었는지에 따라서도 상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하여 등기는 그 자체로 적법한 권리관계로 추정받게 되므로 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등기나 누님의 딸에게로 이전된 등기의 원인이나 시점에 따라서도 등기의 유,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원래부터 재산이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가정하에 부동산 변경에 있어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다면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고 다시 아버지의 재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모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실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분할 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아버지에게 배우자와 3남1녀가 계시다면 각각 1.5:1:1:1:1로  분할되게 됩니다. 당숙분이 가까이 사셔서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듯한데 당숙분은 1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로 경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 1008조의2)

한편 제사의 경우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분묘가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8조의3)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시거나 상속인들이 공동부담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해결은 모든 해결책의 최후에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일단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남은 재산은 그동안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든 비용과 장례비용에 충당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아버님 사망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공동명의로 해둔 채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이라도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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