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서 개사육을 하면서 소음을 내고 악취를 풍기는 것은 이웃주민들로서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주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당장 개사육을 금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사육행위의 금지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를 약 30여마리나 기르면서 판매하는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축산업법 제44조 제3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시는 곳이 3층 다세대주택이라고 하셨으므로, 주민들의 연서를 받은 탄원서를 작성하여서 이를 경찰과 구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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