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3주 진단서이더라도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폭행의 정도에 관계없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상담자가 맞을 짓을 해서 그런 거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를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리적인 정도를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혼수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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