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상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생부모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비록 사망한지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라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청구 후, 호적법에 따라 인지신고서 호적이 정정됩니다. 이때, 생모의 재산 상속을 위해서는 정정된 호적에 사망한 생모가 법률상의 모로서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따르게 되면, 호적상의 부와 생부의 성이 다른 경우라면 성까지도 정정이 될것이므로,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종래의 성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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