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필로 쓰고)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열거된 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원 지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의 설정 등

1. 유언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라면, 분할의 대상 및 수증자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생전에 어머니의 보관도 가능하고 보관자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의 내용을 스스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유언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 및 새롭게 작성).

3. 유언과 관련 법적 분쟁은 유언서의 진위여부가 주로 문제가 되므로, 상기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법이 정한 내용을 작성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