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의 부상으로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빠른 회복을 빕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즉, 싱크대의 노후로 인한 사고인지, 싱크대 사용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배상책임자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은 전세목적물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의 이전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설정할 당시부터 싱크대의 노후가 심하였고, 이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언니는 계약이후 1년을 거주하여 싱크대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싱크대의 노후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그간에 싱크대의 교체를 주장하여 그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거나 싱크대 노후의 심각성을 주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입증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싱크대 노후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싱크대 교체와 더불어 부상과 관련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언니가 싱크대에 물건을 필요이상으로 쌓아두는 등 적합한 사용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부상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싱크대의 수선이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범위 내라면 이를 수선하여 사용했어야 합니다.

일단은 집주인이 싱크대를 교체해 주겠다고 하니 언니의 부상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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