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의 환경(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집의 환경에 대하여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생한 피해(아이들의 잦은 병치레)가 집의 환경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다소 약하다면 곰팡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누수의 정도가 심하여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예컨대 통상의 관리범위 내가 아닌 대규모수선) 방수공사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구할 당시에 중개인에게 이점(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집으로 구해줄 것을 특별히 설명 등)을 강조하여 전세집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다면 중개인의 선관주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집주인은 소유권자로서 전세금의 인상여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이사가려고 전세를 내놓는 등 )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집주인은 전세계약에 따라 그 만료일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잃는 것이 더 많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고생 등을 생각하여 조속히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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