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는데, 호적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 계조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 보니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친자식이 맞다고 하십니다. 현재 호적등본상에는 할아버지 첫번째 할머니 이름으로 호적이 되어있으며, 첫번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저의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첫번째 할머니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혼인시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적등본상에는 할머니가 계조모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의 친아들이 맞고 저도 친손자가 맞는데 이 호적을 바로 정정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