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존하는 동안에는 할머니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세금에 대해 아버지의 재산으로 대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사후에는 할머니의 재산(빚도 포함)이 상속인(아버지 등)에게 상속되므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이 그 채무(세금)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금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올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호적을 판다는 등의 생각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된 세금을 할머니가 납부하거나 할머니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시기 바라며, 할머니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그 자녀가 협의하여 그 체납된 세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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