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 중에 중국에서 같은 학교의 남학생 3인으로부터 폭행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머리, 가슴 등의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하니 특수폭행으로 인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폭행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폭행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폭행으로 인한 상처부위의 사진, 병원의 진단서, 폭행을 목격한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지 않지만, 한국인인 이상 입국과 동시에 수사 및 형법상의 조치가 취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국내소환을 경찰측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학교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학교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타국에서의 어학연수란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신의칙에 의한 보호의무는 학교측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를 위반한 배상여부는 어학연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혹여 유상계약을 통한 것이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신의칙에 의한 보호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학연수의 관련 계약내용을 보완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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