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6년 4월 11일 이 소장을 받았습니다.
성격차이는 인정하나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이종훈은 이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은 90%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해가 없는거짓은 신경안쓰고 살려 했으나
내가 한국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나에게 한 거짓들은 신뢰를 완전히
무너 뜨렸습니다.

이종훈은 나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비롯하여 2500여만원의 대출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급하다고 현금을 달라고 하고 사용처를 물으면 같이죽자! 죽인다!
등의 신변을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술 취해서
집에오면 아이와 친정엄마를 여관으로 숨기고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시댁부모에게 도움을 청해 봤지만 "나도 모르겠다!"네 마음대로 하려마!"
하였습니다.

이종훈은 아이의 병원비 한번 낸적 없고 생할비 한번 준적 없고
은행대출금도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3시간만 연락이 안돼도 협박하고 없는 말까지 하는 둥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듯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자고 하였으나 그것도 불가능 했고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자 하였으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도 친척에게 맡기도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때문 이라도 이혼을 할 수 없기에 6개월에 한번 정도 전화하고
아이 아빠와도 통화 하였으며 다시 합칠 계획을 서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새가정을 꾸몄다며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장의 내용을 보니 모든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은행의 대출금이 내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나의 이름을 도용한 이종훈의 짓입니다.
대출금 이전에도 본인 모르게 카드를 훔쳐서 몰래 사용한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딸을 위해서라도 이런식으로 이혼을 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없는 동안 이종훈이 은행대출금을 마구 써놓고
안갚은 상태여서 본인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두서가 없이 썻지만 너무 절박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증거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입국 한지 6월 9일이면 만 5년이 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는 상태여서 현재 한국에 나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해 대처해야 하는지요.

2006년 6월 29일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하니
대처 방법을 가르켜 주십시요.

* 증거 자료 *
1.이종훈이 쓴 자필 차용증 1장
2."죽이겠다!"고 하는 막말을 하지 않겠다는 자필 서약서 1장
3.오산 화성 경찰서에서 2001년 5월 ~6월중 출동했던 자료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4.국민은행은 사문서 위조로 이종훈을 고소하려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없을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