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사후 용서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위의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담자와 남편간에는 이혼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나. 아이들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해 가정법원은 여러 가지 참작 사유, 예컨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기초하여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구체적인 상황 여하에 따라 양육권 확보의 가능성이 유동적이므로 승소확률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자녀가 5세와 3세여서 엄마와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양육자가 결정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합니다.

한편, 자녀 부양은 부부의 공동의무이므로 양육자이든 양육자가 아니든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상담자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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