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고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주인만 믿을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벼룩시장 및 인터넷으로 전세광고를 (비용10만원)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때문에 다른곳에 거주(전출신고는 안직 안했습니다.)하고 있어서 집보러오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집주인이 직접 집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일인지 전화오는 사람이 하루에 2~3명은 되는데 2달이 다되어도 집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도배해주면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너무 황당해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저는 지금 다른곳에 있는 상태인데도
도배비용을 저보고 내놓으라는 말도 하시더군요....

전세금 2,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