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용기내서 사연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양육, 부부 채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번 더 용기를 내어 면접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시 부부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3.5.25, 92므50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아기돌보는 일, 파출부 일 등으로 모은 돈에 대해서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할 것인지를 염려하시는 데, 올려주신 사안대로라면 남편이 일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재산을 낭비하였으며 상담자가 모은 돈을 유지 증식하는 데에 특별히 협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돈에 대해서 남편은 분할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을 한다해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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