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및 배제를 요할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어버이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의무이행권고, 과태료부과결정,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및 배제를 요할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어버이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의무이행권고, 과태료부과결정,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