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는 건물한채가 있는데
유족으로
어머님
누나 2명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상속은 저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