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에 관하여는 밝히시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사업등록자가 그 사업의 대표자가 되어 관련 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 및 법적인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명의만을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명의자가 사업등록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외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사업을 직접 하실 의사가 아니고 명의만을 빌려주실 생각이라면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의 양육과 명의대여는 별개의 법률관계임을 상담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이혼을 하셨지만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관계로 전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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