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효과로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즉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부공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된 재산을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로 보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누구로 이전하였는지요?? 맡겨놓은 돈 및 아이들 명의의 적금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는지요?? 부인은 직업이 있으신가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의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보완해서 재상담을 하거나 관련된 자료 등을 지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여 직접 면접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